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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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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는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을 살펴본다. 이재상 교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다수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 전체를 본 논문에서 고찰하기는 역부족이었기에 몇 가지 특징적인 논점만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을 집약적이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은 198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머리말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법의 적정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가 형사사법에 구현될 수 있게 된다. 형사절차는 그 사회의 문명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명사회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의로운 형사절차의 운용과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이 무엇보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을 다른 어느 법률보다 중시해야 할 법학분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상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아무리 기술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는 불가결한 가치와 이념이 지켜져야 한다. 각 형사사법기관이 주장하는 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단시간에 신중한 검토도 없이 고쳐진 법안은 한국 형사소송법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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