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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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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사법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와 행위를 실행한 범죄자를 주축으로 하는 2원적 구조를 취하는 결과 피해자는 형사사법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피해자학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가해자 중심적 형사사법의 최근 동향 또한 피고인에 대한 관심에서 서서히 피해자 중심으로 이동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주도적 형벌권의 형사사법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사법의 당사자는 아니며, 형사사법의 주변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현행 형사사법에서 피해자관점의 형사정책의 모습의 특징은,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의 변화라기보다는 시대적 요청과 해외의 성공적 사례의 정책을 도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독점적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형사사법 시스템에 피해자의 관점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즉 전통적 형사사법과 새롭게 형사사법의 틀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피해자의 관점이 형사사법 시스템 속으로 통합되어야 할 이론적 정당성과 피해자관점에 의한 형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자에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과 그 도입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현행 피해자의 관점에 의한 형사정책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피해자적 관점에서 제안되는 형사사법의 각종 제도들에 최근 형사사법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프로그램으로써의 운용여부와 그 활용성을 제고해 보았다. 나아가 피해자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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