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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 - 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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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시킨 주요 원인인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다음,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수치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2012년에 영구화되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제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과세자에게는 환수 및 누적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수 및 누적효과가 상쇄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6년의 13/11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장기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초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만일 이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이 약화된다면 정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됨과 동시에 내수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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