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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八輯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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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 2010年1月1日改正された??組合及び???係調整法上? 複??組許容にともなう交?窓口?一化方案に?して論じたものである?
複??組許容は集?的?使?係のパラダイムを一?に?えられるほどの影響力を持つ制度に間違いない?
したがって制度の施行を前にして今時点は?使?係が正しい方向に進行されるように問題になる点があるならば修正して改善していくべきだろう?
しかし交?窓口?一化方案の導入は違憲という議論は避けず? 具?的?容でも果たしてこの制度が??組合の??交??を保障する目的で導入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 あるいはひたすら1社1交?原則下に使用者の交?負?を減らすための手?きを用意したものであろうかがという本質的な疑問を感じる?
特に??交?において少?組合の法的地位は保障されるべきであって,またこれを具?化する過程で多?組合を優待する方案を用意したとしても少?組合がこれに?抗できる方案が最小限保障されるべきであるのに? むしろ少??組の?結?さえも形骸化する結果が予想されるなど制度の正?性さえも認められない程度といえる?
このような疑問の前に複?な彼ら手?きが果たして正しく機能できるか, ??委員?が彼ら手?きを管掌できるかという疑問はむしろ素朴な疑問になれ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관
Ⅲ.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개별 쟁점
Ⅳ. 나오며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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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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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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