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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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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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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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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기업별, 사업장별, 직업별, 산업별 노조를 결성하든 자유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사업장 노조, 기업별 노조, 지역 노조, 산업별 노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수노조는 현행법하에서는 인정된다. 산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또는 기업단위의 조직 대상을 중복으로 하는 복수노조는 부칙 제5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제도하에서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지부가 단순한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에 머무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 노조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만 하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단결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의 노동3권 보장시스템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현행법하에서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노조법과 산별노조
Ⅲ. 산별노조와 관련한 입법적 과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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