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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5 - 11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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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재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재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선행처분과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한 재처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이는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실체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현재 확립되어 있는 법원 실무의 입장은 결국 선행소송에서는 선행처분의 처분사유에 한정하여 심판하여도 무방하고 이 경우 다른 가능한 처분사유는 그러한 처분사유가 문제될 때 가서 다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심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이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을 취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약간 다르게, 소송구조에 관한 일반론으로서는 사실상 쟁점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에 관한 한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을 채택하여 심리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선행소송의 절차 내에서 원래의 처분사유 외의 다른 사유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예외적으로 열어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쟁점주의적 소송구조가 과연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총액주의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소송구조에 비하여 더 우월한지에 관하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과세관청에게 한 번 이상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총액주의적 소송구조로 전환할 경우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이나 법원의 심리부담이 현재에 비하여 어떻게, 또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먼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현실에 바탕을 둔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소송구조의 형성에 관하여 소송의 주재자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재처분을 넓게 허용하는 지금의 판례 입장을 지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몇 가지 기본적인 논의
Ⅲ. ‘실체적 위법’이 있었던 경우의 재처분 가능성(1) ― 과세단위 내에서,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처분의 가능성 ―
Ⅳ. ‘실체적 위법’이 있었던 경우의 재처분 가능성(2) ― 과세단위 내에서,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처분의 가능성
Ⅴ. ‘실체적 위법’이 있었던 경우의 재처분 가능성(3) ― 과세단위 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처분의 가능성
Ⅵ. 절차적 위법이 있었던 경우의 재처분 가능성
Ⅶ. 여론(餘論) : 기판력과 기속력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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