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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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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2 - 11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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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상 그 기산일을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특례규정의 경정청구기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만이라도 현행 2월 이내에서 최소한 6월 이내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2007.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3호에 추가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부과제척기간 개정 규정은 삭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증여 후 합의해제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반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3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굳이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만 해제의 유형, 해제시기,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불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계약해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해제 등을 이용한 소득의 조작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계약 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내용
Ⅲ.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정청구사유
Ⅳ.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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