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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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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97 - 4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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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규정되었다. 정부는 그 입법취지를 “결정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로 분리함으로써 결정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결정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이나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효력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고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기간 등이 경과하여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한 당초결정에 대하여 불복 청구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하여 立法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된 학설로는 흡수설, 병존설, 역흡수설, 흡수병존설 등이 존재하고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흡수설의 입장에서, 누진과세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세액의 일부취소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위 규정의 신설로 그 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거론되어 오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본질을 흡수설로 설명하면서 다만, 위 규정을 납세자의 쟁송권에 대한 제한정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설ㆍ판례의 검토와 외국의 입법례
Ⅲ. 행정이론과 당초처분ㆍ경정처분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관계의 고찰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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