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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3 - 4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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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즉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상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열거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절차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내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본 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절자적 권리보장을 위해 대상 판결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이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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