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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對象判決의 槪觀
Ⅲ. 對象判決에 대한 硏究
Ⅳ. 立法論 - 公法上 當事者訴訟의 活性化
Ⅴ.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17 판결
이행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성에 비추어도 허용할 것이 못된다.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구합34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가.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누14 판결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고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38 판결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9. 선고 66누71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 28.자 70두7 결정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97 판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후 별소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 소송은 그 쟁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전소에서 소유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소를 제기하였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783 판결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이와 같은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고 한다면 갑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20 판결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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