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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3 - 16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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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위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법원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는 잠재적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현실적 심리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조세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이론으로서 대립관계에 있는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각 이론은 위 문제들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고자 하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중간에 해당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설명하는 견해, 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총액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쟁점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와 판례 등이 형성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각 설명이 구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위 두 가지 문제가 실체법적으로는 조세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절차법적으로는 소송법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론들이 위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범위 및 기판력 등에 관한 소송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위 두 가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하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원형인 민사소송법의 관련 법리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조세소송 계속 중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고 조세채권에 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 등의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나아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 변경(증액경정)시 심리범위 문제와의 정합성까지 고려하면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결 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법사유를 보완한 재처분과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을 제한 없이 허용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둘 다 타당하지 않고,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에서 판단된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와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는 접근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를 자세히 논증하였고,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적용의 정당성 및 한계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이 글의 동기와 목적
Ⅱ. 소송 계속 중 심리범위의 변경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관점
Ⅲ.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심리의 범위
Ⅳ. 판결 후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의 새로운 과세처분의 허용 범위
Ⅴ.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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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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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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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59 판결

    가.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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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1]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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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52 판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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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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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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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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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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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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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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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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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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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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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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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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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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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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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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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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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앞의 소송에서 원고가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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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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