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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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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2년 개정된 민법에서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를 개관하고, 그 해석ㆍ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석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민법은 우리 민법이 후견감독기관으로 두었던 친족회를 폐지하고 임의기관으로서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방식은 다른 많은 민법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본고는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에 이어 후견감독인의 직무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새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답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III.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IV.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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