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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7 - 4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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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의식이 신장되어 가면서 그와 함께 사법부의 판단도 국가 행정 작용에 있어서의 처분성의 개념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공평과세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세무조사는 그 실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되는 자료와 그에 기한 부과처분의 효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 이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처분성까지 중요 쟁점화 되고 있다. 세무조사가 과세요건 사실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간접강제가 수반되는 권력적사실행위라면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부과처분이 행하여진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가 개인 및 기업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피조사자로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과 법적 불안을 과세처분 전에라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꽤하고 실추되어 가는 브랜드 가치, 기업의 이미지,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의 누수 현상을 하시라도 막아야할 법적 실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처분성은 그 자체로서 향후 진행될 법적 불이익 내지 과세처분 등을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처분성 인정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그 규정과요건에 맞지 않게 행사한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중복조사) 등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는 각 개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이지만, 그 절차와 요건은 국세기본법 등에비교적 자세히 상술되어 있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개별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결과국세기본법 상의 절차와 요건에 위반된 개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어진 자료에 의해 행하여진 과세처분 등 세무조사 상의 절차 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승계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학설 및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다수설 및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그에 근거한 과체처분은 당연무효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단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성과 결합하여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형해화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그 하자의 위법성을 근거로 당연 무효의 판결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형법상 처벌 가능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이는 이미 실체적, 절차적으로 과세처분으로서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정권교체기에 빈번히 행해 질 수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의 확보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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