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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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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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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소위 “악플”)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더구나 위 개정법률안들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이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피해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제3자인 국가기관(수사기관)이 이를 추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뿐만 아니라, 이는 곧 수사기관의 사이버 모욕죄 적용이 유력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적ㆍ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목차

Ⅰ. 序論
Ⅱ. 사이버 侮辱罪 法案의 內容
Ⅲ. 사이버 侮辱罪 導入의 憲法的 爭點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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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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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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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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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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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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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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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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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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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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