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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77 - 3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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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사건개요]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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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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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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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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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8가합1800, 2009가합271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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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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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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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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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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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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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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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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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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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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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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