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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영희 (한양대학교) 이재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04
수록면
147 - 191 (45page)
DOI
10.26542/JML.2020.4.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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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분석대상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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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8가합1800, 2009가합271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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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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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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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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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10. 20. 선고 2008가단32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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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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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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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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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고합69, 2006고합2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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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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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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