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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85 - 6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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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이 매년 폭증하고 있다. 인터넷이 표현촉진적 매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개인의 명예 보호 역시 민주주의 발전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역시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형법을 수단으로 하는 개인의 명예 보호에 있어서 ⅰ)그와 상반관계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ⅱ)행위자의 책임은 그 불법에 상응하는 한도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법이론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iii)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집행의 결손이 초래할 사법에 대한 신뢰저하 등 형사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첫째 현행 출판물등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 요건이 그 개념과 기능면에서 삭제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야 하고, 셋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의 삭제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논의는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의 발생 현황
Ⅲ.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의 법적 규제
Ⅳ.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리 및 관련 개정논의의 비판적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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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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