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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009 - 1,0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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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내재하는 사행적 요소,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위험 및 보험가입자의 역 선택으로 보험가입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조화을 두고 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별개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관련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였을 때, 피보험자는 허위의 보험금청구와 관련이 없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도 상실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을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더라도 그 제재는 위반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해치지 않도록 보험약관의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험금청구권의 효력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보험자의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고찰한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조항의 의의, 취지, 효력범위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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