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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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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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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은 보험법의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각국의 동향은 그 개정과정에서 부터 성과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우리와 보험산업의 환경이 유사한 일본, 보험산업의 중심인 영국,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그리고 유럽의 보험계약법준칙을 대상으로 검토 하였다.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던 만큼 많은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정내용의 소개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체결 전의 주요한 의무와 체결 후의 주요한 의무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로서 고지의무와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자 측의 의무로서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보험금지급의무가 그것이다. 고지의무제도는 인과관계의 문제와 같은 불합리한 면은 삭제하고, 비율적 보상을 인정함으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역시도 형평성에 비추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한 위반효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전에 부담하는 의무는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일련의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그 효력규정이 없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국가의 개정사례가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장 주된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과 그 위반효과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선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러한 책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현행 상법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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