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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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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3 - 1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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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고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발간물을 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에 피보험이익, 보험금지급의무, 사기적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Joint Consultation Paper를 출간하였는데, Consultation Paper는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다시 토의하고 그 토의 결과에 바탕하여 일부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은 보험법 분야에서 많은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상법 보험편의 해석이나 개정작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국보험계약법에 대한 검토와 이해는 큰 의의가 있다.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결과로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상법도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상법의 개정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당해 사기와 관련된 모든 보험금청구권이 박탈되고, 그 이후의 보험금청구권도 상실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판례는 약관 조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그 조항에 해당하면 곧바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Issue Paper에서는 피보험이익의 법리가 그 활용이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번 Consultation Paper에서는 피보험이익의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보다 명확한 형태로 재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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