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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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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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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9 - 5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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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보험자보다 열위에 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까닭에 학설과 판례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그 횟수와 규모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악의적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에 악의적 보험계약자가 편승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그로 인한 위험을 떠넘기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보험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상의 제도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위험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까닭에 보험급여 사기로 인한 재정부담은 결국 가입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형식적 보호에 치우쳐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악의적 보험계약자에 대한 민사적 제재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보험에서의 사기적 보험급여청구는 영리보험에 비하여 그 규모는 작지만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허물어 사회보험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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