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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중 (소명) 최영휘 (소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2권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6 - 17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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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판 2006다72093 이전에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서 공히 계약단위 혹은 증권단위로 보험금청구권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국내 상하급심의 재판 기준은 ‘허위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에 국한하여 일부만 상실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상실의 기준에서 그 ‘일부’의 범주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않은데 그 후 판결 실무에서는 보험청약서상의 보험목적물 명세란 부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부호를 통합하여 기재한 보험사는 전부 상실, 부호를 나누어서 기재한 보험사는 일부 상실이라는 비합리적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청약서의 보험목적물 명세를 기재하면서 부호의 범위를 넓게 하는가, 좁게 하는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상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미, 일본, 호주 등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상실에서 그 상실범위를 다시 논의하는 예는 없고, 전부 계약단위 혹은 증권단위로 하고 있고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근거인 신의칙의 법리도 계약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는 계약 단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물보험의 상당부분은 국제재보험에 재출재되는데 국내 보험계약의 해석과 국제재보험계약의 해석기준이 다를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국제기준에 맞게 계약단위 혹은 증권단위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 보호의 요구가 거론되는데, 일부상실의 경우 부호별 청구권 상실은 더 용이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과 계약자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적 청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개관
Ⅲ.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의 법리에 관한 각국의 논의 개관
Ⅳ. 보험금청구권 상실 범위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및 이와 관련된 보험목적물의 범주 분류(Categorization)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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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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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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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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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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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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