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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적 청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개관
Ⅲ.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의 법리에 관한 각국의 논의 개관
Ⅳ. 보험금청구권 상실 범위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및 이와 관련된 보험목적물의 범주 분류(Categorization)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판례
국문초록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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