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01 - 6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하여 보자.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1조 2항은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약관 제33조 1항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출이 모두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도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만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의 가치는 장래의 사망보험금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여전히 당해 생명보험계약의 가치가 ‘해지환급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 측에서 생명보험계약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방법은 제3자에게 생명보험계약을 매도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 제733조 1항은 보험계약자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인이 다시 보험수익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우려가 있고, 양도인이 보험료 납입을 해태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 제733조 1항의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상법 제731조 2항의 방식에 따라 추상적 보험금청구권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지위까지 취득하는 것이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게 안전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731조 2항 방식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한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 1항 5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4편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 1항 5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