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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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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며,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준거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준거법에 따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밀접한 법률효과에 있어 준거법을 분리시키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에 있어 모순 및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드러날 필요도 없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도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로 이해된다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된 법정채권으로서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적으로 채무가 이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 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채무인수된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하지 않았다. 즉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로 보는 입장과 같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파악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Ⅳ.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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