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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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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참여재판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문은 참여재판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로보고자 한다. 일종의 참여재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귄리, 평등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되고, 배심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재판에서도 법관은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보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참여재판이라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되는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정하고 평등한 공격방어의 기회와 관련된다. 참여재판과 신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공판중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수사단계에서 조사자의 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증거의 인정범위 확대가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경우 가중적 양형으로 인정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명시적으로 설시될 경우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크다. 참여재판에서는 보다 철저히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능한 변호인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사회적 빈부의 차이가 사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참여재판에서 필요적 국선변호는 참여재판에 전문적인 변호인들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받고자 할 때 이유 없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배심원으로 참여할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배심원이나 후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언론이나 피고인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는 물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Ⅲ.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Ⅳ. 배심원후보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문제
Ⅴ. 평등권과 참여재판
Ⅵ. 적법절차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참여재판
Ⅶ. 기타 인권과 참여재판
Ⅷ.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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