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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89 - 2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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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을 구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가 유용하고 대안적이다.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은 2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전형적인 절차법적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절차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는 비전형적인 보충적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고충민원처리, 청원, 진정, 직권취소, ADR를 들 수 있다.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 중 행정심판과 행정절차 및 ADR이 권리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처리와 청원도 보충적인 권리구제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은 그 자체로서 권리구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고, 아울러 직권취소도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만 권리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나, 실제로 그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형 ADR의 일종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다.
최근에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구통합을 넘어 업무의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향후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향후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言
Ⅱ.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制度에 관한 基本的 理解
Ⅲ. 行政訴訟 前段階의 典型的인 節次法的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Ⅳ. 行政訴訟 前段階의 非典型的인 補充的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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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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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전원재판부

    가.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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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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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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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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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2000헌마1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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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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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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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213,214,215 全員裁判部

    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協議取得)하고 그 협의취득(協議取得)에 따른 보상금(補償金)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公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法律行爲)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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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전원재판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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