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 - 4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대응하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6. 4. 1 시행). 1962년에 제정된 행정불복심사법은 5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성의 확보에 있다. 심리원에 의한 심사와 독립된 제3기관으로서의 행정불복심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정성의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공정성은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대심구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것들은 준사법절차의 개념을 징표하는 요건들이다. 일본 개정법이 대심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 해석상 준사법절차를 도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준사법기관화도 경계하고 있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재판절차에 의하고, 간이 ․ 신속한 권익구제는 불복심사절차에 의한다는 역할분담이 바탕에 깔려 있고 ‘공정’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달리보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절차의 중장비’가 행정불복심사의 간이·신속한 권익구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도 동일한 맥락이다. 일본 개정법상 공정성은 권익구제에 필요한 요소지만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신속과 공정은 모두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 제한 작용을 통해 권익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공정성은 간이 ․ 신속성과 함께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은 준사법절차의 도입과 논리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어느 기능을 중시하는가는 제도 설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된다. 행정불복심사법 제정 당시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구제 시스템을 중시한 것이며, 관련 법률들의 정비, 그리고 그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전제로 한다면 불복신청제도의 무게중심이 행정쟁송절차에서 행정절차로 이동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요청으로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행정심판의 사법기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권익구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의 부재로 인해 사후적 구제절차 역할이 커진 것이고 사법절차의 준용 규정이 이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의 준용은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이며 다른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비록 독립성의 정도 등 차이는 있지만 공정성을 요소로 하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은 유사하다 할 수 있고, 준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준)사법기관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행정소송의 주된 역할인 반면, 신속한 권익구제는 행정심판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과 공정성 확보
Ⅲ. 준사법절차와 행정불복심사(행정심판)제도의 視點 - 준사법기관화?
Ⅳ.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76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