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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9號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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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론은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공식은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무효등확인소송과 제36조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도 준용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시 원고적격 규정은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그간 원고적격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을 통하여 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설 그리고 적법성보장설 등이 주장되거나 소개된 바 있었다. 2006년 9월에 국회로 송부되었던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서는 현행 ‘법률상 이익’ 개념을 변경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새로운 원고적격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적 이익’을 원고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개정의 단골 차림표가 되는데 이는 원고적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원고적격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의문을 얼마나 열어 둘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이 가지는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한편 이는 행정활동에 대한 법원의 관여의 시기와 폭을 정하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원고적격을 정의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미국은 판례법의 국가이므로 제정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소송법과 비교하여 미국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부터 사실상의 손상 법리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의 이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둘째로, 원고적격에 관하여 미연방 헌법 제3조와 행정절차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인과관계 요건과 구제가능성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범위론을 발전시킴으로써 행정소송이 민중소송화 되는 경향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로, 미국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확대는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의 해석에 의한 필연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행정청의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확대를 통한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행정소송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행정소송법 개관
Ⅲ. 미국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Ⅳ. 미국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론이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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