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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33 - 3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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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은 1989년에 제정되어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에 2000년에 3월에 “최고인민법원이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이란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행정재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해결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행정사건과 행정소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4년에 행정소송법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개정된 신행정소송법은 총 9개장 10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소송절차의 간소화, ② 원고적격의 확대, ③ 행정부대민사소송제도 도입, ④ 부동산 관련 행정 분쟁의 재판관할의 개정, ⑤ 피고(기관장 또는 행정행위 담당자) 행정소송 출석 의무제도, ⑥ 피고의 입증책임을 확대한 것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제도 정비에 관한 개정사항이 상당부분 입법으로 도입되었으나 행정소송의 유형화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물론 기존의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심리, 판결 등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의 유형이 법정화 되어있지 않고, 실무에서는 행정판결을 바탕으로 소송의 유형을 구분하여 심리하는바 현재의 제도에서 ‘빠짐없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그동안 행정소송유형론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2014년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도 국민의 권리구제 보장을 위하여 소송유형이 다양화된 점을 계기로 행정소송유형의 정비 및 입법화는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의 종류를 유형화하고 종류별 소송에 적용되는 제기요건 및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 찬성하는 주된 논거로서 기존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법률적법성 통제’의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을 정비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구조’를 정비하는 관점에서 행정소송의 유형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고, 판사가 보다 적용하기 쉬운 구조로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행정소송 유형화에 대한 학설과 소송유형의 의의 및 그의 특질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소송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행정소송 유형화의 필요성 및 향후 법개정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행정소송 유형화에 대한 학설
Ⅲ. 중국 행정소송의 유형 및 그의 특질
Ⅳ. 행정소송 유형 상호간의 관계
Ⅴ. 중국 행정소송 유형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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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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