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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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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거치는 일련의 절차로서 넓은 의미로는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일차적 처분절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도 각 개별법에서는 다양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제도들은 ‘행정이 거치는 일련의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전절차에서부터 행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까지를 하나의 행정절차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통합하는 방안,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와 행정불복을 연계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 행정심판법에 민원절차나 이의신청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절차통합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서 제각각 규정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들의 해석과 적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합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입법적 정비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당연히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행정심판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 개관
Ⅲ.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절차제도 개관
Ⅳ.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론
Ⅴ.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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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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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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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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