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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윤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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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한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크게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절차와 행정내부적인 각종 불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적 불복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자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절차는 여타 행정내부적 불복제도에 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와 유사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사회보험관련법률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가지는 바, 이를 소위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개별 사회보험법률에서는 그 권리구제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 절차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불복절차규정의 통일성 확보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심판기관을 설립하여 심판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사회보험관련 분쟁에 대한 통일적 구제책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사회보험수급권의 의미와 권리구제의 특수성
III. 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
IV. 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와 일반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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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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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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