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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69 - 3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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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청의 행정권한의 불행사의 위법이 문제되고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시민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옴부즈만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지만 이 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소송은 부작위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에 의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재결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게 했다. 이 새로운 행정심판법은 구 행정심판법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생각한다. Couiteas 판결은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공익의 존중이 때때로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Ⅲ.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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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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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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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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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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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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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가. 서울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학장이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여 1년을 기한으로 상근강사로 근무시킨 뒤, 교수로서의 자질, 능력, 학생지도실적 및 근무상황 등을 평가하여 그 중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제도에 의하여 그 대학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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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마437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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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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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68 판결

    가. 원고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그 이후에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1984.12.15. 전면개정, 1985.10.1. 시행)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전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현행 행정소송법을 적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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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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