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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87 - 23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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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각국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다. 미국은 판례에 의하여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형성되었다. 위법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예외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국과 캐나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위법성외의 추가요건을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ㆍ일본은 명문규정은 없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과는 달리 신빙성에 변화가 없고 증거가치가 큰 증거물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배제할 뿐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기초로 한 증거물인 경우를 제외한 위법수집 증거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현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입장에 서왔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증거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증거가치가 높고, 신뢰성이 있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의한 증거 파손, 왜곡,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로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침해된 규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를 배제한다면 진실발견 등 형사소송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도외시하게 되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개별 사건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성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법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 배제기준, 법원의 재량 인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Ⅲ.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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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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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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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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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1]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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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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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자 96초88 결정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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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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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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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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