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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
Ⅱ.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Ⅲ. 소장양식
Ⅳ. 기록내용
Ⅴ. 참고자료
[해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누268 판결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하마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의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할 것이고 심사기관이 연장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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