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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1 - 10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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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 시 그 동안 판례상 인정해 오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문언상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에 있어서 “위법”의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대상 또한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구분이 없이 사후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증거능력이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실무상 혼동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은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사인의 위법수집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그 위법수집의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도 자신의 이익으로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셋째, 위법수집의 효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는 물론 그 파생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오염원의 단절이나 희석이론, 선의의 항변 등 예외적인 법리를 인용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최근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압수방법은 물론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제9항소법원의 입장보다 더 엄한 잣대를 대고 사법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 그 효과, 예외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의의와 근거
Ⅲ. 적용범위와 주장적격
Ⅳ. 판단기준
Ⅴ.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효력
Ⅵ. 대법원의 관련 판례 동향
Ⅶ. 총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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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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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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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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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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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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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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