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29 - 45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부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진술증거는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나 비진술증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제308조의 2의 신설로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증거능력이 배척된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인데,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형사소송의 궁극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은 달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증거수집과정에서 사소한 위법만 있어도 본래 증거는 물론 파생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왜곡할 위험성과 인간의 사적영역 중 핵심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의 논란이 있다. 이점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예를 들어 독수과실 이론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이론은 무엇이며 이것은 문제해결에 적합한 원용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논리를 펼치기로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