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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45 - 4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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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은 널리 쟁점감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행위이며, 사실뿐만 아니라 법적 추론의 결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경우 입증배제효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재판상 자백을 이것에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 중 가장 전형적 형태에 대해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률상 진술 자백의 경우에는 다툼 없는 대상이 법적 추론의 결과이며, 사실이 아닌 점에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자백의사의 확인이나 자백의 효력으로서 이유 있게 하는 책임의 배제라는 점에 특색이 있고, 행위의 평가는 재판상 사실 자백과 전혀 다른 원리에 따를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재판상 자백은 쟁점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진술에 대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한 법원의 심판권은 배제된다. 이러한 "이유 있게 하는 책임배제효"에 대해서는 재판상 사실 자백의 입증배제효와는 달리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은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입증배제효에 대한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쟁점감축행위로 재판상 자백의 존재를 당연히 인정한 다음 개별 현상 형태에 대한 효과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이유 있게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 진술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처분을 한 것으로 자기 결정에 의거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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