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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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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8 - 12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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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전액을 신고한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물상보증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일부의 변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 및 물상보증인 등은 각자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급심 재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가합 9603 판결)가 나온 바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관련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논의가 분분하다가 2002년 최고재판소 판례 및 2005년 시행의 신파산법에 의하여 일단 결말을 보았는데,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일본 신파산법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었지만, 반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종전 그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며
Ⅱ. 종전 파산법 제19조와 관련한 전부의무자에 관한 종전 파산법 제21조 제2항의 해석문제
Ⅲ. 종전 파산법 제19조의 물상보증인에게의 준용 내지는 유추적용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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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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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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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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