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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시작하며
Ⅱ. 종전 파산법 제19조와 관련한 전부의무자에 관한 종전 파산법 제21조 제2항의 해석문제
Ⅲ. 종전 파산법 제19조의 물상보증인에게의 준용 내지는 유추적용
Ⅳ. 마치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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