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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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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베트남 파산법((No. 51/2014/QH13)은 2014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파산법은 ‘기업 및 협동조합의 변제능력 상실’의의미를 “기업 및 협동조합이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의 변제 의무를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2014년 파산법 제4조 제1항 참조), ‘파산’의 의미를 “기업및 협동조합이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인민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태”라고 규정하여, 변제능력 상실과 파산을 구별하며, 변제능력 상실의 판단 기준으로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변제의무 불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파산법상 기업의 파산사건은 성급 인민법원의 관할이었다. 그러나 2014년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의 파산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법원의 관할에속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당해 현, 구, 시사, 성직할시에 본점이 있는 기업 및 협동조합에대한 파산사건은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2014년 파산법 제8조 참조). 2004년 파산법은 재산관리⋅청산팀이라는 단일 기관에서 재산관리와 재산청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파산법은 관재인 또는 파산관리청산기업이 재산관리와 재산청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파산법은 신용기관의 파산절차에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2014년 파산법상 파산절차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의 제출 및 수리, 파산절차 개시결정,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의 지정, 채권자 명부작성, 채권자회의, 경영활동회생절차⋅파산선고와 파산재산의 배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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