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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5집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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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별제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간에 평등한 변제를 받는 파산채권으로 분류한다. 파산채권의 변제순위도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의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앞선 범위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를 받은 뒤에 나중 범위의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이와 달리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고, 무담보채권을 우선적 파산채권과 일반파산채권으로 분류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에 속하는 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신고와 확정절차를 거쳐서 우선적 파산채권 중 행정비용으로 분류되어 변제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연방파산법상 행정비용은 파산신청 후 파산절차 자체를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10가지의 우선적 파산채권 중 가장 우선적 지위로 변제된다. 법원에서 행정비용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우선적 지위 때문에 파산재단 유지에 필요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일정기간과 일정한도를 정하여 4번째 우선적 지위로 규정되고,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만 8번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나머지 우선적 파산채권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일반파산채권과의 형평을 위해 일정기간과 일정액으로 제한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다.
미국연방파산법은 이와 같은 우선적 파산채권 이외에 별도로 도산절차 개시후의 기업의 운영자금 차입의 편의를 위하여 자금차입에 대해 최우선권(Super-priority)를 부여하여 행정비용의 우선권보다 상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금차입의 우선권 부여의 필요는 회생절차의 기업에게 절실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국의 도산법에도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의 변제에 그 우선권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연방파산법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행정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반해 한국 도산법에서는 정책적 이유에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 공익채권의 변제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일반파산채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국 실체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도산법의 재단채권, 공익채권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미국연방파산법상 도산절차 개관
Ⅱ. 담보부채권과 우선순위
Ⅲ. 행정비용의 우선권과 우선적 파산채권
Ⅳ.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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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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