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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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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7 - 1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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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제442조가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제341조의 해석, 보증의 위탁과 물상보증의 위탁의 의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의 불확정성을 이유로 대법원 판례로서는 최초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제4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만, 그 사전구상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면책의 취지 또는 담보제공과 교환으로만 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제443조 전단). 물상보증인이 이 항변에 따라 면책 또는 담보제공의 준비를 한 후에 다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을 면책시킴으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제443조 후단).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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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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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계약정에 기한 상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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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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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960,2008나97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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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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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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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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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55239 판결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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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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