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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61 - 1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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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파산자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세무처리가 뒤따른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파산절차와 관련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규나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파산시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파산채권의 세무처리와 관련 파산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외상매출금, 임금 등의 재산상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된다. 도산의 특성상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가 파산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금 등(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채무면제한 경우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 예상액을 채무면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액을 파산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거래정지 후에 변제가 없는 경우의 대손처리와 관련 파산자와 거래를 정지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파산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총액이 거래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파산자로부터의 변제가 없어 비망계정을 붙였다면, 즉, 예를 들어 一円에 달할 때까지 손금산입에 의해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세법상으로도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충당하고 그 잔금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조세채권의 취급과 관련 일본의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실체법상 일반적 우선권을 가진다. 다만, 조세채권과 담보부채권이 경합할 때 양자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이 조세채권의 법정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담보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준칙에 따라 결정된다.
파산절차에서 처리되는 조세채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파산선고 전의 조세채권과 관련 일본의 파산법은 파산선고 전의 윈인에 기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한다. 여기에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세ㆍ연체세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조세채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파산선고 후의 조세채권과 관련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된다. 그러나 전술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회수절차와 관련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을 받을 파산채권은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와는 별도로 소정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는 조세채권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반아야 한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급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의 우열이 정해져 있을 필요가 있다. 파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채권 중에서 공익비용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나 파산절차 비용은 조세채권과 공과에 우선한다고 본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 파산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나라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MF한파 이후 급증하고 있는 파산절차의 진행시 세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우리 나라의 실정상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세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파산채권의 세무처리
Ⅲ. 조세채권의 세무처리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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