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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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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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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 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 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 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 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 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 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 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 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 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 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 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 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 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 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 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 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 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 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 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 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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