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1. 문제의 제기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3. 보험자 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보험자대위
5. 맺음말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7. 3. 28. 선고 96나19873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 응할 채무도 포함되고, 그러한 구상에 응할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상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724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허용 여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의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저스티스
2011 .08
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법학논총
2014 .0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노동법학
2015 .03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 판결공보 2004년, 916면
조세연구
2005 .10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2014 .01
공무원 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노동법학
2011 .09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법학평론
2015 .02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급부와 관련된 소멸시효
재산법연구
2012 .0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2018 .01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비교사법
2002 .08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8 .06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2018 .0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재산법연구
2015 .01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20 .0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2012 .1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2018 .1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법이론실무연구
2019 .05
責任保險에 있어서 直接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에 대한 適用法條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의 검토
법학연구
2008 .08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6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