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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61 - 1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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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약관상으로 인정되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상법상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나, 그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는바, 그러던 중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과,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및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에서 일견 일관되지 않는 듯한 판시를 하게 되자 그 해석ㆍ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위 97다17544 판결에서는 상사시효인 5년을 적용하였으나, 위 98다40466 판결 및 99다3143 판결에서는 민사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재판실무상 위 판례들의 법리해석이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소멸시효 문제를 제외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그 법적 성격,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보험자대위의 가부 등)은 판례 및 학설상 그 법리가 이미 상당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법조 일반의 넓은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전주 지법 판사로 근무 중, 전주지법 2000나3296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판례들의 해석론이 재판상 직접적인 문제로 되어 이에 관하여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소멸시효에 관한 위 판례들의 법리에 관한 연구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과 관련한 제반 법리도 아울러 논하기로 한다.

목차

논문요지
1. 문제의 제기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3. 보험자 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보험자대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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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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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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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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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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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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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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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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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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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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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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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3. 28. 선고 96나19873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 응할 채무도 포함되고, 그러한 구상에 응할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상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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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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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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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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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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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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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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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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