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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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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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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2권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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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산법(Insolvenzordnung) 제12조 제1항 2호는 연방 주들의 감독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게마인데에 관한 파산절차를 법률로 불허하는 것으로 선언할 권리를 연방 주들에게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주들은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사용하여 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29년 글라스휘테시 파산사례에서 작센고등행정법원은 사실 지방자치 단체의 파산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공법상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결한 재산만 파산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비축을 위해 매입한 시의 토지, 시의 모든 채권(Forderungen)과 기타 재산권 내지 현금재산(Barvermogen)도 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파산압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시의 기업들도 예외적으로만 공적 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판결은 문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그의 방법론 때문인데 재무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리하는 고등행정법원의 구별기준은 매우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게마인데로 하여금 공기업의 사무의 민영화를 강제하는 것이 게마인데 파산절차의 목적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게마인데의 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의 목적을 게마인데의 재정적 어려움 제거, 재정적인 행위여지를 되찾는 데 두는 것도 문제이다. 재정건전화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마인데가 파산절차에서 해체될 수 없다. 그러나 게마인데에게는 독일 파산법 제217조 이하에 따른 이른바 파산계획(Insolvenzplan)을 그의 채권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Chapter 9 절차와 유사한 재편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고권적 사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 및 고권적 사무를 이행할 능력을 파산절차를 통해 그에게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때문에 자발적인 사무이행 영역에 제한된 부분파산절차의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부분파산절차의 실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된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파산절차의 도입은 그 밖에 민주주의 원리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Beispiel: Der Konkurs der sachsischen Stadt Glashutte 1929
Ⅲ. Folgen einer Insolvenzfahigkeit von Kommunen
Ⅳ. Zusammenfassung und Schlussfolgerungen
Ⅴ. Das gegenwartige Handlungsinstrumentarium
Literatur
〈국문초록〉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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