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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79 - 508 (30page)
DOI
10.22789/IHLR.2025.3.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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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범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법기관의 처분 이후의 범죄행위만을 재범으로 보는 ‘협의의 재범’과 범죄실행 이후의 모든 범죄행위를 재범으로 보는 ‘광의의 재범’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관찰법’이 취하고 있는 ‘협의의 재범’ 개념에 따르면 사법적 처분 후에만 갱생보호의 실행이 가능하지만, ‘광의의 재범’ 개념에 따르면 사법적 처분 이전에도 갱생보호의 실행이 가능하다.
‘보호관찰법은’ 재범방지 조치인 제3조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갱생보호에 협의의 재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률적인 적용은 재범방지 조치들이 사법적 처분 이후에만 작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 법 제3조 제3항의 갱생보호는 보안처분과 같이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형사제재가 아닌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보호관찰법’은 갱생보호에까지 협의의 재범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자에게 사법적 처분 이후에만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서, 형사사법절차 초기단계에서 재범 방지 활동이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보안처분에 적용되는 협의의 재범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광의의 재범개념을 적용하여 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형사사법절차 초기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갱생보호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할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범위 확장은 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중에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고,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갱생보호의 인적 적용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진행 중에도 갱생보호를 통해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혐의 또는 무죄 종결 후에도 갱생보호의 재범 방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 요청 제도 도입, 법원이 요청한 갱생보호에 대한 보호관찰을 활용한 보완, 갱생보호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기소·양형·가석방에서의 참작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재범의 개념
Ⅲ. 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 범위의 문제점과 확장의 필요성
Ⅳ. 시간적 적용범위 확장의 효용
Ⅴ. 정책 달성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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