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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 - 5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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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갱생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처분연동방식은 우리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갱생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처리방법이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매각과정에 담보권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다음, 해당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담보권을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갱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형태가 파산절차의 별제권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처분연동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종래 일본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약 10여 년 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현재 법리적인 논쟁이 일단락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처분연동방식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폭락을 경험한 일본 경제의 특수성 및 회사갱생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라는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회생절차 실무에서도 한 번쯤 처분연동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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