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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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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910년 인천에 구호원을 설립하여 처음으로 갱생보호활동을 개시한지 111년이 되는 해이다. 공단의 갱생보호활동의 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등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활동 즉, 갱생보호활동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소자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제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 직원의 3년이내 퇴직률은 일반직이 35.2%이고, 무기계약직은 69.5%에 이르고 있다. 출소자와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단 직원의 사기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역할에 비하여 공단 직원의 활력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단의 위축은 1995년에 이루어진 보호관찰과의 잘못된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은 권력적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이라면 갱생보호는 임의적 복지처우로 서로 법률적으로 상이한 업무를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의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가 되었다. 다음은 2005년에 이루어진 단순한 명칭 변경이 문제였다. 비전 또는 임무의 변화없이 단순히 갱생보호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었다. 명칭 변경 결과 대상자들은 공단을 복지기관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단 직원은 보호관찰에 편입된 결과 유권적 사회내 처우로 인식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갱생보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법무보호복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호관찰법’에 편입되어 있는 ‘갱생보호’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업무영역을 현행 “출소자” 지원에서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를 함께 지원” 하는 “법무보호복지”로 확장하여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보호복지대상자(출소자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들의 자율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기반의 보상체제(Social Impact Bond, SIB)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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