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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원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69 - 5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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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수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이러한 수사방법은 국민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성격, 허용요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요건(범행의 현재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방법의 상당성)이 충족된다면 영장 없는 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촬영방법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촬영방법의 상당성은 대상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촬영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① 촬영장소 및 대상의 공개성, ② 촬영에 활용된 기술, ③ 촬영기간, ④ 수집된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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