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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6 - 13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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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이 수색과 압수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주거에 침입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인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를 잡아서 트렁크를 열어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활동에는 이와 같은 범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공간을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가령, 수서역 1번 출구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그로부터 몇 백 미터 가량 떨어진 개인 사무실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없는 지리산 산골짜기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같은 지리산이라도 경고판 등으로 사유지임을 알린 곳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에서 수사기관은 자유로이 수색하고 검증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수색하고 검증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다시 별개의 문제이다. 즉, 그런 지역에서조차 정당한 소지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야 한다. 따라서 압수에 관한 한 영장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색과 검증은 다르다. 증거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 원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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